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관에 이사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임원퇴직급규정이나 별도의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전임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상법 제388조 위반 또는 민사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