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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뻐꾸기35
예리한뻐꾸기3522.02.03

연말정산 5월에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연초에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작년의경우실업급여받은이후 취업하였는데 중간에취업한사람은 어떻게하나요?

그리고주식이나코인소득부분은 많지않지만 적은부분인데

이건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겁니다. 만약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주식양도소득이나 가상화폐양도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2021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식, 가상자산의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중도입사자라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1년도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도 있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기재해주신 대로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