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있는데 신랑 연말정산에 피부양자에서 빠지는건가요?
질문이 3가지인데…
1. 알바로 소소하게 연 500정도 소득이 생겼는데 신랑 연말정산시에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는건가요?
2. 알바비 받는곳에서 신고 하는방법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빠지지않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피부양자에서 제가 빠지게되면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금액이 어느정도 많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알바로 소소하게 연 500정도 소득이 생겼는데 신랑 연말정산시에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는건가요?
-> 부양가족 소득요건으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알바비 받는곳에서 신고 하는방법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빠지지않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시거나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요건 충족한 경우)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피부양자에서 제가 빠지게되면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금액이 어느정도 많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토해내는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 150만원 외에도 부양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 500만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초과시 배우자공제 적용안됩니다.
세부담 증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인적공제가 인당 150만원이므로, 150만원 x 남편분의 종합소득세율만큼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이외에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도 받고 있다면 추가로 더 납부할 수 있지만 차이가 큰 정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