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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게53
단정한게5323.09.05

알바를 하고있는데 신랑 연말정산에 피부양자에서 빠지는건가요?

질문이 3가지인데…

1. 알바로 소소하게 연 500정도 소득이 생겼는데 신랑 연말정산시에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는건가요?

2. 알바비 받는곳에서 신고 하는방법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빠지지않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피부양자에서 제가 빠지게되면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금액이 어느정도 많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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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알바로 소소하게 연 500정도 소득이 생겼는데 신랑 연말정산시에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는건가요?

    -> 부양가족 소득요건으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알바비 받는곳에서 신고 하는방법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빠지지않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시거나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요건 충족한 경우)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피부양자에서 제가 빠지게되면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금액이 어느정도 많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토해내는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 150만원 외에도 부양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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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 500만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초과시 배우자공제 적용안됩니다.

    세부담 증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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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인적공제가 인당 150만원이므로, 150만원 x 남편분의 종합소득세율만큼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이외에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도 받고 있다면 추가로 더 납부할 수 있지만 차이가 큰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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