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알바로 소소하게 연 500정도 소득이 생겼는데 신랑 연말정산시에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는건가요?
-> 부양가족 소득요건으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알바비 받는곳에서 신고 하는방법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빠지지않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시거나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요건 충족한 경우)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피부양자에서 제가 빠지게되면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금액이 어느정도 많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토해내는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 150만원 외에도 부양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