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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뜸부기29
소액으로 1원~1만원정도로 기부를 받고있는데요
소액은 규정이 없는걸로 아는데
어느지점 넘어야 기부소득세? 라는걸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로 기부컨텐츠해서 기부 받아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나 기부금 단체가 아니면 기부를 받는 행위가 매출로 잡아야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사업의 상태 등 한번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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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 개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sns활동을 통해서 계속,반복적으로 기부를 받는다면 이는 사실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