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굼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 외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1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의 30%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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