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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3.02.01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등의 공제는 납부액의 30% 인가요? 그리고 기부금영수증은 알아서 신고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추가적으로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시 대다수가 납부액의 30프로만 인정되서 세액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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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굼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 외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1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의 30%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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