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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휴직자 4대보험 처리 시에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납부유예 신고하지 않으면 복직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그렇다면 따로 유예신고하지 않고 휴직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연말정산 시 정산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의 조정이 있으므로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시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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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 등 신고시 정산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해당 부분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예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을 통해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안 내도 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납부유예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