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않하면 벌금 내는지 궁금합니다
전월세 신고 30일내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신고 않하면 벌금 내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지는 따로 있고 기숙사용도로 사용하는데 고시원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유예기간이 1년더 연장되어 25년6월전까지는 과태료가 나오지않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신고시 최대100만원까지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6천초과나 월세 30만원초과한 임대차계약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or 월세 30만원 이상 임대차계약은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입니다.
21년 개정된 법이지만
현재 계도기간으로, 25년 6월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도 의무사항이며, 미신고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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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30일내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신고 않하면 벌금 내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지는 따로 있고 기숙사용도로 사용하는데 고시원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시원에 전입신고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전월세 신고제도는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관할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지금은,유예기간 이기는 하는데 다시과태료를 내는조건으로 바뀔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