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과세는 무엇이고, 간이과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으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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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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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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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으며 연 매출이 4,800만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