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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다슬기257
숙연한다슬기25722.09.15

제 하루 근무시근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야2교대 근무로서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는 토요일 특근 제외 400이라고 합니다.


1주일은 주간 08시부터 2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속 1주 간격으로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무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포함해서 총1시간.


식사시간은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라고 하되 남은 30분은 근무시간으로 책정된다고 하였고 10분, 20분 이렇게 두번 쉬는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최저시급으로 하루 a시간 근무했으니까 하루 일당은 (시급×a)정도의 금액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싶은데... 노동법에 맞게 시간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ㅠㅡㅠ....


이제 질문 드리자면

1. 주간 근무시 12시간(08~20시) 근무했을 때와 야간 근무로 12시간(20~08시) 근무했을 때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다 포함해서 제가 하루 일한 시간으로 저에게 책정되는 시간은 몇 시간 근무한걸로 측정이 되나요?


2. 야간 근무는 기본으로 1.5배해서 계산하고 8시간 초과근무시 그 뒤는 2배로 계산하는건가요?


3. 혹시 토요일 주간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했을 때 저에게 붙는 근무시간은 몇 시간으로 계산이 될까요? 야간근무로 20시부터 08시까지 근무했을 때는요?


4. 일요일도 근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요일은 토요일처럼 적용하나요?? 아니면 또 다르게 계산해야 되나요??


ㅠㅡㅠ 전문가님들 하루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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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구속된 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말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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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간 근무 시

    - (11시간+연장 3시간*0.5)*시급

    (2) 야간 근무 시(22시 이후에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한 경우)

    - (11시간+연장 3시간*0.5+야간 7시간*0.5)*시급

    2. 네, 1번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1시간+연장 11시간*0.5+야간 7시간*0.5)*시급

    4.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8시간*1.5+주휴 8시간+연장 3시간*2+야간 7시간*0.5)*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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