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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개104
곰살맞은개10422.10.28

저의 주휴수당과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209시간의 월 통상근무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평일근무시간은 09시~17시 30분이며 점심시간이 1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매 달 2번째주, 4번째주 토요일에 09시~13시 근무를 하며 토요일 근무엔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변형된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다보니 다른 사람들이 계산한 주 40시간 근무 주휴 8시간 계산식을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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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해보시길 바라며, 그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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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 주휴일 또한 7.5시간분의 유급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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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1주일 평균 40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2주를 평균내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37.5+41.5)/2=39.5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주40시간으로 계산해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해준다고 하면

    계산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냥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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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두번째 주 및 네번째 주는 40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39.5/40*8= 7.9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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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5일 근무자와의 근로일 및 하루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한주 40시간 근무이므로 동일하게 계산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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