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으로는 209시간의 월 통상근무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평일근무시간은 09시~17시 30분이며 점심시간이 1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매 달 2번째주, 4번째주 토요일에 09시~13시 근무를 하며 토요일 근무엔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변형된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다보니 다른 사람들이 계산한 주 40시간 근무 주휴 8시간 계산식을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해보시길 바라며, 그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 주휴일 또한 7.5시간분의 유급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1주일 평균 40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2주를 평균내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37.5+41.5)/2=39.5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주40시간으로 계산해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해준다고 하면
계산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냥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두번째 주 및 네번째 주는 40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39.5/40*8= 7.9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5일 근무자와의 근로일 및 하루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한주 40시간 근무이므로 동일하게 계산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