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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이전이랑 똑같나요?

그동안 신경 못 쓴것도 있고 매출이 꽤 떨어지면서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매출 4800 이상이라 세금계산서는 발행되는 거 같은데 거래처에 말해보니 비용처리 문제없냐고 되묻더라구요.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거래처에선 문제 없이 부가세,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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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2020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byongsu/222383111264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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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4,800만 이상)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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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7.1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도 질문자님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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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원칙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로 지정되었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비용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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