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이전이랑 똑같나요?
그동안 신경 못 쓴것도 있고 매출이 꽤 떨어지면서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매출 4800 이상이라 세금계산서는 발행되는 거 같은데 거래처에 말해보니 비용처리 문제없냐고 되묻더라구요.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거래처에선 문제 없이 부가세,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2020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byongsu/222383111264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4,800만 이상)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7.1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도 질문자님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원칙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로 지정되었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비용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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