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결격사유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인데 그러면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자체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