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선고유예결격사유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인데 그러면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자체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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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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