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결격사유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인데 그러면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자체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