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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삵253
충실한삵25322.02.17

설비업체에게 내용증명보내려는데 사업장주소지를보니 철거되고없을때?

설비업체에게 피해를입어 전화도 받지않고 피하고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명함 주소를보니 철거되고 새건물이 들어오려고 공사중입니다.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하고? 주소지와 다르게 버젓이 사업중인데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저뿐아니라 그업체에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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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취지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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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소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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