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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22.08.26

임대계약서를 관리실에서 요청하면 개인정보 및 여러가지 사유로 불법인가요?

상가건물 관리실 운영위원회 입니다.

상가 임차인들이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않아서 관리비청구 내용증명을 보네야 하는데 임차인도 소유주 정보도 알려주지않아서 아예 입주할때

입주민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입주민카드 작성 하면서 차량등록과정에서 주차카드 드릴때 자동차 등록증 사본 요구하는것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구 합니다. 이것이 불법행동인가요?

상가 관리실에서 입주민들이 입주자카드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하는경우가 많아 사본이라도 요청하여

맞게 적은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임대계약서 제출요구가 불법적인 사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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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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