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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22.11.22

건물관리실 고소장 받았습니다 업무방해 성립여부?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조금 더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건물 소유주들이 호실마다 다릅니다.


해당건물은 아파트처럼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른 개별호실분양 입니다.


해당호실 소유주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임차인과 계약, 계약만기때 관리실에 별다른 연락없에계약체결하며, 이사간 공실일경우도 기본관리비는 발생 하는데 관리비는 아예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사갈때 관리비 정산도 안하고 또다른 세입자와 계약하여

보증금과 월세는해당호실 소유주가

받아가고. 세입자는 매월 관리비를 관리실 에 납부합니다.

건물은 이런 소유주들이 모여 상가번영운영위원회 운영회장이 2년마다 돌아가며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에 필요힌 관리인과 경비원 미화원은 별도 고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아파트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제 건물의 50%이상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현, 직원들 급여는 관리비에서 지급하는데 직원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될리없고, 힌전 전기요금도 3개월 미납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건물에 총 전기사용량 수백만원 부과하고, 관리인은 각 호실세대 전기사용량 검침하여 세대에서 전기쓴만큼 세대 관리비로 부과하고, 나머지는 공용부 전기사용으로 바닥면적으로 소유지분만큼 1/n로 공용부사용전기료,수도료 관리비 고지서로 지불 합니다.

이렇게 모인 전기,수도 사용 요금을 모아 한전에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이번달은 직원 급여 지급할 돈으로 오래된 마지막 밀린 전기요금 납부했고 11월 전기총사용량 또 한전에서 청구들어오므로 또다시 3개월 미납유지됩니다.


관리비 가장 많이 오랫동안 미납세대 전기를 차단했더니, 소유주가

관리실과 운영회장님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여기에대비는 해야되서요.


업무방해 성립이된다면, 관리비 안내고

자기세입자들에게 월세는 다받으면서 관리비를 안내는것이고, 겨울이라서 난방기사용급증으로 한전 전기요금 부과금액은 배 이상 급증 할겁니다.


관리비 받아서 직원들 급여와, 각종

전기, 수도 공과금 납부하는데,


이번달 전기사용계약 해지되면,

건물전체에 한전측에서 전기차단 할겁니다.


이런경우 우리 건물도 한전측에

업무방해 고소를 할수있겠지요?

전기는 마음껏 사용하고 전기요금은 안내고, 한전측도 지속적으로 전기차단

안내문 보네오고 있는데,


또하나, 건물에 전기차단되면, 건물모든 세입자들은 전기사용 못하므로 관리실 에 업무방해 및 기타 소송 들어올텐데 이건 정당한건지와, 정상적으로 관리비 한번 밀리지않고 성실납부하던 세입자도 정전피해를 입는데, 이분들의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해야하는지요???


마치 렌터카 회사에게 차를 장기렌트 이용하면서 월 렌탈료를 장기체납 하여

렌트카 사장이 자동차를 사용 못하게 열쇠를 바꾸던지 차를 견인장치에 걸든지 한 경우같아요. 수개월 밀린 렌트카이용대금 못받으니까..,

렌트카 이용자는 렌트카 회사측에 급한출장을 가지못하여 발생 한 손해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손해배상을 받고

월 렌탈료를 끝까지 납부하지 읺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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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해명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민사적인 거래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로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사전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