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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두꺼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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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카드 작성의무가 있나요?

아파트 입주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카드 작성 의무가 있나요? 입주자카드를 쓰자니 개인 프라이버시가 걸리고, 안쓰자니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사건사고 발생시 연락할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 꼭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또한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가 없어서 연락 및 조치를 전혀 못한 관리사무소에 피해 청구 및 보험요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그러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관리규약의 준칙 제정 및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등록 카드 등의 작성 등이 필요한 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라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지 못해 연락 및 조치를 못한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