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1주택자 입니다. (매입은 투기과열지구 선정 전에 했습니다)비규제 지역 경매로 하나 더 매입하려고하는데 양도세 및 취득세 관련된 부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유후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건 보통 아시는거구 지금 질문자분은 주택 1개를 더 구입하신다는거죠.
2주택자가 되어도 취득세는 상관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2주택자는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거죠
사고 팔때 차액에대한 세금이기때문에 나중에 파실때 가격이 덜 오른 집부터 매매하시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