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인동업자 관계에서 계약만료시점에 정산을하려고합니다.
2명은 계속 그대로 가게를 이어나가려고 하고있고 1명은 빠지려고합니다.
이때 탈퇴인원이 가게초반 투자금을 일부를 회수하려고합니다
계약 당시 동업계약서에는 지분율로만 33.3프로씩 나누었고 기간,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적지않았구요
탈퇴인원은 투자금일부와 자기 지분에따른 정산을 원하고있는데
이어나가는 인원이 탈퇴인원에게 나중에 가게가 안팔리고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할꺼냐고 하는 상황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