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동업자관계에서 가게정리를 하려고하는데요 도움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3인동업자 관계에서 계약만료시점에 정산을하려고합니다.
2명은 계속 그대로 가게를 이어나가려고 하고있고 1명은 빠지려고합니다.
이때 탈퇴인원이 가게초반 투자금을 일부를 회수하려고합니다
계약 당시 동업계약서에는 지분율로만 33.3프로씩 나누었고 기간,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적지않았구요
탈퇴인원은 투자금일부와 자기 지분에따른 정산을 원하고있는데
이어나가는 인원이 탈퇴인원에게 나중에 가게가 안팔리고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할꺼냐고 하는 상황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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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 합의로 동업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끼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원칙적으로 지분 만큼의 청산을 받아 동업 관계에서 탈퇴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후 청산의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및 청산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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