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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208
특출난영양20824.03.20

상가 양도양수의사 철회에 의한 권리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양도양수(애견카페) 문제로 세 사람이 얽혀있는데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1. 첫번째 사장 (이하 사장1)

2. 두번째 사장, 첫번째 사장의 지인으로 권리금 주고 명의 이전 없이 영업 운영하고 있음 (이하 사장2)

3. 세번째 사장, 양도양수 희망자(이하 사장3), 현재 실질적 운영중(3개월 가량)

현재 건물과 영업은 모두 사장1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장2가 권리금만 주고 운영하던 상태에서 해당 영업장을 양도양수 희망해서 사장 2에게 권리금을 지급함. 이때 사장3은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오픈하려고 양도양수 관련해서 건물주에게 이야기하자 건물주는 월세 증가를 요구, 이에 사장3는 월세 증가분은 감당 불가능하다면서 협상 결렬 > 사장 3 양도양수 의사 철회

이에 사장2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이미 사장3이 자신에게 권리금을 주었으니 양도양수는 이루어졌으며, 권리금 반납 못한다는 입장

양도양수 명의를 사장1이 사장3에게 넘겨줘야하는 상태인데 권리금은 사장2에게 지급한 상태, 양도양수한다는 이야기 들었다면서 사장1이 사장3에게 연락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장2와 사장3의 양도양수가 인정이 되면 권리금, 남은 월세, 원상회복의무, 기계렌탈비까지 모두 사장3이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리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체 내역은 있지만 계약서는 없고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지 않고 대부분 전화로 해서 증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이체 내역은 사장 3이 가족 > 사장 2 내역입니다)

이때 권리금 다시 받고 양도양수 계약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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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권리금조로 지급한 이체내역만 있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정한 바가 없고

    임대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결렬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권리금 계약도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대화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