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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애벌래170
남다른애벌래17021.06.23

3인이서 운영중인 가게계약만료시점에 1인이 나가려고합니다.

계약만료 후에 2명이서 연장을 하고 한친구만 나갈경우
처음에 가게 공사 시 3명이서 똑같이 3등분 투자를 해서 공사와 물품을 구매하고 공동사업계약서상 2명은 33.3 나가는 친구는 33.4프로로 지분을 정해놨었습니다 다른건 내용 작성은 별도로 하지 않았구요
이번 계약만료시에 한친구만 나간다고하는데 나중에 가게가 팔렸을경우나 재계약시점에 권리금을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계약만료시에 가게 공사및 투자금에 대한 일부금액을 요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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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상 동업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태라 33.4% 지분을 소지한 자는 탈퇴당시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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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 관련 약정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위의 경우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관련하여 이번에 이탈시에 추후 관련 투자금에 대한 반환 등의 관계를 모두 협의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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