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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1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인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이 장기화 되면서 보건-의료적 피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이동과 회합이 포괄적으로 제한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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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전에 공휴일은 민간 기업체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1.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됩니다.

    • 이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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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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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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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될지 여부는 약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상시근로자수에 의해 근로기준법 해당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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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는가 여부는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법정공휴일와는 별도로 지정된 휴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정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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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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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적용시기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0.1.1.

    근로자 30~300인 미만 : 2021.1.1.

    근로자 5~30인 미만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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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2. 임시공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은 현행법상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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