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주택임차보증금 확정일자를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주택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 임차자가 보험료를 납부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임차자 본인의 신분증과 임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자 본인의 재정적 범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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