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시 임대차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판결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이 다른 저당권보다 선순위일때에는 경매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당해 임대차목적물의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이라 할지라도 경매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보증사고시 보험으로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