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에 납부한 대학 등록금 중에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년은 실습이 없지만 실습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윗학년과 같은 등록금을 냅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일부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반환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