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에서 사용하지 않은 등록금을 반환 안 해주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학기에 납부한 대학 등록금 중에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년은 실습이 없지만 실습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윗학년과 같은 등록금을 냅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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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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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일부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반환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