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과 피해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리를 할 경우 수리 비용을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몇몇 업체로 부터 수리 견적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물건(장롱이나 전자기기)등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건의 구입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준비하시고 영수증이 없다면 현재 판매 가격이나 중고품 가격 등 객관적인 물건의 가격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기전 윗집 주인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