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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삵114
풋풋한삵11421.03.18

윗집누수 원인은 확실하게 잡았는데...

윗집누수로 인해 저희집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윗집싱크대노후로 인해 물이 넘쳐서 저희집 천장으로

물이 샜고 그 결과 곰팡이와 누수로 인해 장롱과 전자기기

벽지가 손상됐습니다

원인을 찾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윗집주인이 나 몰라라 하는데요

저희도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윗집주인이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우선 고소가 되는지하고

윗집싱크대노후사진과

저희집 피해사진도 찍어놓긴 했는데

다른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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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과 피해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리를 할 경우 수리 비용을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몇몇 업체로 부터 수리 견적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물건(장롱이나 전자기기)등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건의 구입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준비하시고 영수증이 없다면 현재 판매 가격이나 중고품 가격 등 객관적인 물건의 가격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기전 윗집 주인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윗집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부합하는 각종 증거 등이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제기시 누수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들과 누수감정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웟집누수원인이 확실하다면 윗집을 상대로 소장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