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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청가뢰117
검은청가뢰11721.01.19

연봉의 몇%를 사용하여야 세금징수를 당하지 않을까요?

연봉의 일정%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징수를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면 얼마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연봉의 전액을 저축하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는다면 세금징수를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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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대로 연봉의 일정%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세금징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부분에만 사용한다면 심지어 연봉보다 높은 금액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세법에 일정 금액이상을 소비하지 않았다고 세금징수당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연봉의 몇 %를 지출했을 때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다수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하여야하며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인 세액과, 연말정산 기간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떼였던 세액이 적었을 경우에도 세금 징수는 충분히 당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본 골조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축은 소비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라 하여 일부 소득금액을 차감해주는 규정(소득공제)가 있는데, 신용카드 기준 2,000만원을 지출해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소득 2,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면 2,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므로 실제 절세 효과는 2~30만원 수준일 것입니다.(아마 세율 구간이 6.6%~16.5%에 있을 듯 싶습니다.) 지출액 대비 절세효과는 크지 않죠.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면 오히려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600만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기본공제와 4대보험 공제만 적용받아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거나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면 2,500만원의 25%인 625만원을 넘게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연간 불입액의 16.5%가 세액공제가 되니 이 제도를 활용해도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서류의 제출이 없더라도 원천징수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의 일정 비율을 사용시 추가납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등의 차감항목이 적다면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출이 적다면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 연봉의 %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낮은 수준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납부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