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라 하여 일부 소득금액을 차감해주는 규정(소득공제)가 있는데, 신용카드 기준 2,000만원을 지출해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소득 2,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면 2,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므로 실제 절세 효과는 2~30만원 수준일 것입니다.(아마 세율 구간이 6.6%~16.5%에 있을 듯 싶습니다.) 지출액 대비 절세효과는 크지 않죠.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면 오히려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