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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인건가요?

금융소득이 1000 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
국내주식 배당금 500 만원
국내주식 양도차익 800 만원
해외선물 양도차익 300 만원이면
금융소득이 1000 만원이 넘는건가요? 안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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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7.19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을 구성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각각 소득구분이 다른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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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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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또는 해외 사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도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

    집니다

    1)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여 양도차악이 발생한 경우 : 1년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한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해당하며, 2025년 01월 01일 이부 발생하는 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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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식 양도소득세로 규정되어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제외가 될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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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국내주식 배당금 500만원만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과세소득이 아니며, 해외선물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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