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또는 해외 사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도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
집니다
1)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여 양도차악이 발생한 경우 : 1년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한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해당하며, 2025년 01월 01일 이부 발생하는 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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