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로 주말과 공휴일은 쉬고 매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 평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 법정공휴일이지만 제가 그날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없는건가요????
그리고 월화수목 근무, 금요일 오프, 토요일 법정공휴일로 8시간 근무하게되도 토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없나요?
회사의 휴일은 매주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날, 법령에서 근로자의 유일로 정한날(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이날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금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로 또한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서 법정공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는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해당 일에는 본래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날인바, 해당 일에 근무를 제공하셨다면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인 토요일에 실제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역시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