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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극락조59
귀여운극락조59
24.01.04

주 40시간 근무로 휴일근로 수당 궁금해요

주 5일 근무로 주말과 공휴일은 쉬고 매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 평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 법정공휴일이지만 제가 그날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없는건가요????

그리고 월화수목 근무, 금요일 오프, 토요일 법정공휴일로 8시간 근무하게되도 토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없나요?

회사의 휴일은 매주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날, 법령에서 근로자의 유일로 정한날(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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