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월~금요일 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기본급은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 5일 중 하루가 공휴일 이었고 토요일 대체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는것 같은데 근무 시간에 따른 시급은 지급해야하나요?(토요일 5시간 근무함)
월 209시간에 대해서 이미 기본급에 반영 되어있는 상황이니 대체 근무라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적법하게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토요일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대체근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본급에 반영된건 주 5일 중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부분으로 반영된 것이고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한건 시급 100%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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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중 공휴일이 하루 있고 금요일까지 누적 35시간 이하 근로인 상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5시간 근무 시 토요일 임금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00% 지급하면 되고,
금요일까지 누적 35시간을 초과하였으면 토요일 근무로 인해 40시간이 되는 시간까지는 100%를 지급하고 40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무인지는 회사의 규정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가 되고, 무급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한 5시간에 대한 시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도 휴일이고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1.5배 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