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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4.03.25

무급휴일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월~금요일 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기본급은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 5일 중 하루가 공휴일 이었고 토요일 대체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는것 같은데 근무 시간에 따른 시급은 지급해야하나요?(토요일 5시간 근무함)

월 209시간에 대해서 이미 기본급에 반영 되어있는 상황이니 대체 근무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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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적법하게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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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토요일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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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대체근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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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본급에 반영된건 주 5일 중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부분으로 반영된 것이고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한건 시급 100%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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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중 공휴일이 하루 있고 금요일까지 누적 35시간 이하 근로인 상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5시간 근무 시 토요일 임금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00% 지급하면 되고,

    금요일까지 누적 35시간을 초과하였으면 토요일 근무로 인해 40시간이 되는 시간까지는 100%를 지급하고 40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무인지는 회사의 규정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가 되고, 무급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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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한 5시간에 대한 시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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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도 휴일이고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1.5배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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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는것 같은데 근무 시간에 따른 시급은 지급해야하나요?(토요일 5시간 근무함)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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