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산재 지원금을받았습니다~급여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쳐서
공단에서 급여에 70프로를 지원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금액은 사업장에 입금해주었고요~
이런경우 급여신고할때 70프로를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원천신고하면될까요?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쳐서
공단에서 급여에 70프로를 지원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금액은 사업장에 입금해주었고요~
이런경우 급여신고할때 70프로를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원천신고하면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