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하게되면 치료비는 자기부담 없이 치료비가 가능한가요
산재를 신청하게되면 치료비 전액이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받을수 있나요 월급은 70%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활비가 아무래도 부족해서요 그리고 산재신청비는 사고난 회사에서만 해당하는 70%를 받는건가요 소득의 70%를 받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고 전 소득의 70%를 받습니다. 이때 소득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사업장에서의 임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로 요양급여 전액을 받게 되고, 해당 요양기간동안 취직을 못하니 평균임금의 80%인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의 경우에는 급여항목만 지원이 되고 비급여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