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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종다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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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게되면 치료비는 자기부담 없이 치료비가 가능한가요

산재를 신청하게되면 치료비 전액이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받을수 있나요 월급은 70%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활비가 아무래도 부족해서요 그리고 산재신청비는 사고난 회사에서만 해당하는 70%를 받는건가요 소득의 70%를 받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고 전 소득의 70%를 받습니다. 이때 소득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사업장에서의 임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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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는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전액 지원되고 휴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월급의 7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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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로 요양급여 전액을 받게 되고, 해당 요양기간동안 취직을 못하니 평균임금의 80%인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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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2. 그리고 치료비의 경우에는 급여항목만 지원이 되고 비급여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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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 항목에 대하여서는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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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되는 경우,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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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산재가 승인이 된다면 치료비중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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