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자메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진단결과는 디스크 염좌이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로 결정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산재로 보사믈 받을시 3개월 평균노무비 계사히여 지급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70프로만 지급을 해주는지와 나머지 30프로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1.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100퍼센트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재에 대해서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