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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텐렉18
떳떳한텐렉1821.09.25

산재보험 70프로 처리후 30프로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받을수 있을까요?

현자메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진단결과는 디스크 염좌이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로 결정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산재로 보사믈 받을시 3개월 평균노무비 계사히여 지급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70프로만 지급을 해주는지와 나머지 30프로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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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법에 보상받지 못한 30%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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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0%로에 대해서는 근재보험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나머지 30%로는 근재보험을 통한 청구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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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인정되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요양기간의 임금에 대한 휴업급여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나머지 30%를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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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휴업급여를 초과하는 보상에 대하여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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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자메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진단결과는 디스크 염좌이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로 결정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산재로 보사믈 받을시 3개월 평균노무비 계사히여 지급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70프로만 지급을 해주는지와 나머지 30프로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1.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100퍼센트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재에 대해서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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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보사믈 받을시 3개월 평균노무비 계사히여 지급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70프로만 지급을 해주는지와 나머지 30프로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0% 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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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로금 형식으로 하여

    회사에서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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