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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승계하는데 소득의 50% 제한 걸리나요?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위 부동산의 감정가는 5억원,

위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대출된 잔액은 1.2억원

입니다.


제 명의의 대출은 은행직원이 제 소득의 50%를 초과하고,

주택담보대출(분양받아 앞으로 이사갈 주거지), 전세자금대출(현 주거지)이 전부입니다.


제 대출은 모두 담보가 되어있고, 위 근저당대출 1

.2억도 모두 감정가보다 훨씬 하회하는데 대출승계 거절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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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과도하게 대출 등이 올라갈 수 있기에

      이에 따라서 소득이 낮다면 대출승계가 거절될 여지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승계는 보통 소득을 통해서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가능하다면 거절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