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세무 기장 또는 세무신고 등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
기업카드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해야 하며,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전표, 매출 및 매입 현금영수증,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 급여 및 부양가족 명세 등을 모두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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