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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딩고24

한가한딩고24

25.02.28

아파트 매매 계약후 하자 반반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5년된 아파트 매매하려고합니다.
집 볼 당시 화장실 벽에 봤는데 이상한점을 못봤어요
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부동산과 둘러보니 화장실2곳에
벽 타일이 배가 불렀더라구요 이거 부동산과 같이 봤는데
부동산도 이제서야 봤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집볼때 제대로 안봐서 우리 책임이 있다고
주인과 반반해서 수리 해야된다고하네요
벽타일 하자접수 했냐니까 이미 되어있데요
일단 알겠다하고 반반해서 수리하기로 했어요
업체가 와서 보니 130정도 나올것같다고 했어요
수리 하러 왔는데 다른 타일도 부분수리 해야될것같고
비용이 130정도 였는데 더 추가로 나올것같다고 하네요
이경우 집주인과 매수자가 반반해서 해야되나요?
하자접수가 되어있고 수리는 안되어있고
현재 소송한다고 하네요
계약하고 계약금만 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시 있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반으로 해서 매수인이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반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매도인이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다만 매수인에게 책임을 일부 떠넘기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이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확인하지 못한 하자라도 매도인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중개업자도 알지 못했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한 후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반반 부담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