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부정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민원등의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1350입니다.
그리고 신고시 비공개로 처리되니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되고, 신고내용에대해서 검토후에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관련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거 부정수급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는 최고 5천만원).
현재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심증만 있고 해당 직원이 아직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부정수급의 형태에는 부정수급을 받았거나 혹은 받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되기에 물증이 없어도 해당 직원과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에 보통 14일 이내에 회신이 올것입니다.
혹은 물증을 더 확보하고 신고하시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 해당직원과 이야기해서 부정수급관련 정보를 를 더 모으신 다음에 부정수급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