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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라니2
매끈한고라니222.12.07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어떤 사건을 한사람의 얘기만 듣고 진위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자문을 구했다며 이 경우 배임, 횡령에 속할 수 있으며 해당 일로 저희 팀 전원을 해고할것이라 팀장님 통해 공지했으며,


오후에 억울함 표명 후 처리하였으나

다시 불러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게되어 미안하다 하시며 이번달 말일까지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퇴사 의지를 밝힌적이 없었으며

회사의 요구대로 12월 말까지 근무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말씀드리니

오전에 말씀하셨던 해고 얘기는 회사의 절차상 이야기가 오간것이고 퇴사의사가 없으면 더 다니면 된다고 하시며 퇴사를 강요하는게 아니니 더 다니고 싶으면 더 다녀라 로 말을 바꾸신 상태인데


실업급여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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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의 유인이나 일방적인 고용관계의 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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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아서 해고 철회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다닐 수 있음에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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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자발적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명확히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절차상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니라는 형식으로 말하고 이대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이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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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해고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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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12.31.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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