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어떤 사건을 한사람의 얘기만 듣고 진위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자문을 구했다며 이 경우 배임, 횡령에 속할 수 있으며 해당 일로 저희 팀 전원을 해고할것이라 팀장님 통해 공지했으며,
오후에 억울함 표명 후 처리하였으나
다시 불러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게되어 미안하다 하시며 이번달 말일까지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퇴사 의지를 밝힌적이 없었으며
회사의 요구대로 12월 말까지 근무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말씀드리니
오전에 말씀하셨던 해고 얘기는 회사의 절차상 이야기가 오간것이고 퇴사의사가 없으면 더 다니면 된다고 하시며 퇴사를 강요하는게 아니니 더 다니고 싶으면 더 다녀라 로 말을 바꾸신 상태인데
실업급여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