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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다향제비74
순박한다향제비7421.08.23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진퇴사시 사장과 협의하에 실업급여 수급을 해도

부정수급이라고들었는데 그렇게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후

연차수당도 신고하여 받을 계획입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연 26개를 지급해주지않아 위법행위라고 지난 상담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1.부정수급 관련하여 회사도 스스로 자진신고할수도 있을까요?

2.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후 연차수당 신고도 하면 저에게 어떤면이 불리하게 작용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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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부정수급을 공모한 후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

    2. 혹시라도 회사에서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 받은 실업금액의 환수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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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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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당연히 본인, 회사, 제3자 모두 자진신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면 환수처리 될것이며 형사처벌 될수 있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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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정수급 관련하여 회사도 스스로 자진신고할수도 있을까요?

    - 자진신고 할수 있습니다.

    2.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후 연차수당 신고도 하면 저에게 어떤면이 불리하게 작용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한 부분이 환수처리 되며, 형사처벌 될수 있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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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사업장, 근로자 모두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연차수당 청구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별개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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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스스로 자진신고 할 수는 있지만, 벌금을 부여 받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처벌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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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정수급 관련하여 회사도 스스로 자진신고할수도 있을까요?

    회사도 신고 가능합니다.

    2.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후 연차수당 신고도 하면 저에게 어떤면이 불리하게 작용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것이나,

    실업급여 공모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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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잘못되었음을 신고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반드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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