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제2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소매점과 2종 제조업소는 보편적 의견이 창고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사용 건축물에 대해 불법 사용이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에 제조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창고로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상태라면 창고로 사용하는것에 대해선 문제될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