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공근로로 180일이상 근무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실업급여 몇개월간? 한달얼마기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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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기간은 최저 12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은 최소 120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공공근로로 180일이상 근무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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