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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담비158
밝은담비15823.11.08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와 급여규정?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활동할수있는 전임자의 수는 어떻게 정해지고 전임자의 임금은 누가(회사or노동조합)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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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는 별도 정해진 바 없으나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노동조합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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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임자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전임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면 그 범위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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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는 제한이 없고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 혹은 반전임자로 일하면서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이 인원은 법에 따른 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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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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