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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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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차이나는 근로조건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에 사무직과 현장직 두 직종으로 크게 구분시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현장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차촉진제도 적용하지 않아 미사용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적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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