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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3.13

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차이나는 근로조건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에 사무직과 현장직 두 직종으로 크게 구분시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현장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차촉진제도 적용하지 않아 미사용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적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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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과 현장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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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에 사무직과 현장직 두 직종으로 크게 구분시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현장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차촉진제도 적용하지 않아 미사용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적용인지요?

    -> 연차촉진 구분시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407, 2004.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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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종별 근로조건이나 업무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그와 같이 직종별로 달리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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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별로 필요에 따라 사용촉진조치 시행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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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등 임금책정 방식,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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