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차이나는 근로조건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에 사무직과 현장직 두 직종으로 크게 구분시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현장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차촉진제도 적용하지 않아 미사용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적용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과 현장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에 사무직과 현장직 두 직종으로 크게 구분시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현장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차촉진제도 적용하지 않아 미사용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적용인지요?
-> 연차촉진 구분시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407, 2004.1.2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종별 근로조건이나 업무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그와 같이 직종별로 달리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별로 필요에 따라 사용촉진조치 시행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등 임금책정 방식,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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