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에 사무직과 현장직 두 직종으로 크게 구분시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현장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차촉진제도 적용하지 않아 미사용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적용인지요?
-> 연차촉진 구분시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407, 2004.1.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