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략4~5년전 1천만원을 빌려줌 그당시 빌린녀석은 개인회생중이엇고 주거지와 힘듬생활때문에 1천만원을 빌려감
2.개인회생이 끝난 시점 대략 8~9회 30만원씩 입금함
3. 카톡차단 핸드폰 번호이동 주거지이탈 [연락이 안됩니다]
4.입금내역이있고 예전 전화번호와 약간의카톡이있습니다
5. 현재 회사를 다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금융을 막아버릴수있다고 들엇습니다]
6. 돈도 돈이지만 넘 괴씸해서 태어나서 첨으로 법적도움을 받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천만원을 입금해준 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고, 가압류로 금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금 내역의 경우 단순히 금전의 입금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지 해당 입금 내역이 대여 목적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금전대여 계약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서 등이 없다면 해당 카톡 자료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출하여 이를 제출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내지는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