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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불곰291
공손한불곰29121.05.01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하는데 어떡게 해야할까요?

아는 지인에게 700만원 상당을 빌려줬습니다.계좌로 들어간 내역도 있지만 현금으로 빌려준게 대다수입니다 카톡에도 ‘700줘야지 몇천도 아닌데’하는 내용도 있구여. 신고하는 절차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민사가게 되서 오래동안 못받을경우나 안주거나 못주거나 한다고하면 어떡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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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지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당장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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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없다면 위 내용 즉 문자 교신 내역을 살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법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추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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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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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명의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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