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명의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