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부 금액은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게 평가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하신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돈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