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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12.23

이런경우 어떤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1번 상황
만 16세여성과 만 20세 남성 커플이 관계를 함. (합의하)

범죄성립유무 ?



2번 상황
위 상황에서 관계장면을 여성이 촬영함 (합의하)

범죄성립유무 ?



3번 상황
여성이 아닌 남성이 촬영함 (합의하)

범죄성립 유무?



4번 상황
촬영된 것을 합의하에 인터넷에 올림.(비상업적용도) 단 내용적으로나 글적으로나 미성년자의 영상인 것을 알 수 없음.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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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합니다.

    2. 합의하에 촬영을 했고, 미성년자가 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아청이용음란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아청이용음란물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로 16세 미만인 자와의 성관계는 의제 강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