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상황만 16세여성과 만 20세 남성 커플이 관계를 함. (합의하)범죄성립유무 ?2번 상황위 상황에서 관계장면을 여성이 촬영함 (합의하)범죄성립유무 ?3번 상황여성이 아닌 남성이 촬영함 (합의하)범죄성립 유무?4번 상황촬영된 것을 합의하에 인터넷에 올림.(비상업적용도) 단 내용적으로나 글적으로나 미성년자의 영상인 것을 알 수 없음.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합니다.
2. 합의하에 촬영을 했고, 미성년자가 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아청이용음란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아청이용음란물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로 16세 미만인 자와의 성관계는 의제 강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