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 1-3회 근무로 작성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 2회 근무로 작성하였는데,
향후에 주 1회나 3회로 변경되면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을 단기로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내용의 변경이 있을때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