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듬직한칼새242
듬직한칼새24221.02.22

주5일기준 한주에 5일을쉬게되면 6일치임금을 제외하나요?

주5일근무제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5일을쉬게되면 6일치임금을 제외하나요?

지금까지 그래본적이없는데 이번에는 그렇게적용되어서 뭐가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주6일제기준은또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일을 휴무하게 된다면 일할계산하여 5일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일할계산은 세전월급*(휴무일수/그 달의 총일수)로 계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