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자가 주6일 근무시 급여
5인미만 사업장
주5일 5시간씩 주25시간 근무
시급제로 근무
그러다 직원이 일부 주간 6일 근무하게되면 각 케이스별로 급여 산정을 아래 식대로 하는 게 맞나요?
1) 월중입퇴사시 (1월기준)
[ 시급 x (25+5) x 4.345 ] x 근무일수(추가근무포함)/ 31
2) 만근시 (1월기준)
[ 시급 x (25+5) x 4.345 ] x 32/31
월중 입사자가 주말 추가 근무한 경우에 근무일수에 가산해서 일할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만근시에는 이 계산법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월 정액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한 날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므로 일할계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발생하며, 유급휴일시간은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로시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5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25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만근을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시급제는 실제근로일이나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므로 월별로 실제근로일이나 실제근로시간이 매월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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