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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코알라104
보랏빛코알라104
24.02.07

주5일 근무자가 주6일 근무시 급여

5인미만 사업장

주5일 5시간씩 주25시간 근무

시급제로 근무


그러다 직원이 일부 주간 6일 근무하게되면 각 케이스별로 급여 산정을 아래 식대로 하는 게 맞나요?


1) 월중입퇴사시 (1월기준)

[ 시급 x (25+5) x 4.345 ] x 근무일수(추가근무포함)/ 31


2) 만근시 (1월기준)

[ 시급 x (25+5) x 4.345 ] x 32/31


월중 입사자가 주말 추가 근무한 경우에 근무일수에 가산해서 일할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만근시에는 이 계산법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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