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발생하며, 유급휴일시간은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로시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5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25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만근을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시급제는 실제근로일이나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므로 월별로 실제근로일이나 실제근로시간이 매월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