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월급제로 계약했는데 한달이 5주가 되는날에는
주마다 하루 쉬어서 총 5회 휴무였다고
월급이 삭감 될수가 있나요?
매장사정상 강제로 하루 쉬게되는경우도 월급에서 삭감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는 1년의 총 유급 시간을 12월로 나눠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월의 주가 다르다고 하여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달력상 매월 일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이에 따른 월급여가 책정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매월 동일하게 휴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상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에 휴무일이 5일이었다는 이유로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매장 즉 사업주의 사유로 인해 휴무가 발생한 경우 휴업수당을 보장하여야 할 문제이지 오히려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월급제로 계약했는데 한달이 5주가 되는날에는 주마다 하루 쉬어서 총 5회 휴무였다고 월급이 삭감 될수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주6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분류되어 있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6일 출근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그에 맞게 주6일 출근했으면 월급도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삭감 안됩니다.
달에 따라, 한달 근무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